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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하고 3일 이상 휴업하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문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3일이상 휴업하면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근데 다치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그냥 개인여행 목적으로 5일 연가를 사용하였는데 이런 경우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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