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발생하고 3일 이상 휴업하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문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3일이상 휴업하면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근데 다치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그냥 개인여행 목적으로 5일 연가를 사용하였는데 이런 경우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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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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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이후의 연차 사용과는 무관하게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라면 사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승인받으면 회사는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신청을 하든 안하든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