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법에 관해서 질문남깁니다 ㅜㅜㅜㅜㅜ
노동착취 선은 어느정도 일까요
노동착취 신고하고 합의금도 받을수있는걸까요??
노동착취는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세세하게 알려주세욥!!!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동착취라는 말은 대단히 포괄적입니다.
사용자의 노동법 위반 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노동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을 '노동착취'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며 합의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의 제한을 두고 있고, 이를 초과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노동착취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에 따른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