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트레이너 프리랜서 계약 관련사항
첨에 공고에는 프리랜서가 아닌 일반 정규직모집이여서 지원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 오후4시출근 9시퇴근
화요일 4시출근 10시퇴근을 명령받았습니다
화요일날 9시쯤 프리랜서 계약서를 내밀길래 계약 안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프리랜서 계약서 였습니다
(기본급 아예 없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그것도 출근당일이 아닌 화요일 9시퇴근하면서 줬습니다. 싸인안했구요)
애초에 프리랜서로 기본급없이 하루에 얼마를 일하든 1시간만 쳐주겠다는겁니다
그래서 월요일1시간 화요일 1시간만 해서 2만원을 받았습니다
월화 저시간동안 헬스장에서 상주했으며 따로 제가 개인적인일은 한바 없는데
계약서 미작성이랑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의 내용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교부나 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근무가 시행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시간에 따라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라도 상기 내용과 같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