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사내커플이 있는데 점장이 일부러 못만나게 시간표를 엇갈려 짜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상 적정한 이유없이 사생활에서 피해를 줄 목적으로 근무스케줄을 배치하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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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련소 근무를 하는데 납중독을 해소할 좋은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납 중독 해독을 위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킬레이트 요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칼슘, 철,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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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이후 챙겨야할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사직사유는 사직권고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사용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로 요청히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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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이한 퇴사. 괴롭힘 신고는 재직중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퇴사 후 진행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하나, 피해자가 퇴사한 이상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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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겸직(영리행위)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부처 내지 기관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2.사업주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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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는 되기 어렵나요? 무슨 일을 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무사가 되려면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노무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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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없이 즉시 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 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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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을 4대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 5인이상 근로자에 근로자로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 또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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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으로 조기퇴근을 3회에 걸쳐 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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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관련 노동부 조사 출석시 해당 시간 근로로 간주 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출석한 시간은 근로시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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