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알바 휴게시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일하는 기간은 9일정도이며 주말 포함입니다.업종은 축제 행사 디저트 판매입니다. 시간은 10:00~18:00이며 일당 15만원입니다. 직원은 4명이고, 단기알바여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단기 알바여도 8시간 이상 일을 하니 휴게시간을 받을수있는건가요? 2. 식대는 따로 없으나 한가할때는 점심을 먹고 바쁠때는 점심시간이 없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고용·노동
일하는 기간은 9일정도이며 주말 포함입니다.업종은 축제 행사 디저트 판매입니다. 시간은 10:00~18:00이며 일당 15만원입니다. 직원은 4명이고, 단기알바여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단기 알바여도 8시간 이상 일을 하니 휴게시간을 받을수있는건가요? 2. 식대는 따로 없으나 한가할때는 점심을 먹고 바쁠때는 점심시간이 없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