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 휴게시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일하는 기간은 9일정도이며 주말 포함입니다.업종은 축제 행사 디저트 판매입니다. 시간은 10:00~18:00이며 일당 15만원입니다. 직원은 4명이고, 단기알바여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단기 알바여도 8시간 이상 일을 하니 휴게시간을 받을수있는건가요? 2. 식대는 따로 없으나 한가할때는 점심을 먹고 바쁠때는 점심시간이 없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휴게시간을 언제 부여할지는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단기 알바여도 8시간 이상 일을 하니 휴게시간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근무시간 중 30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2. 식대는 따로 없으나 한가할때는 점심을 먹고 바쁠때는 점심시간이 없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하나 점심시간이나 식대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휴게시간 관련하여,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라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며,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갈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기 알바여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보통은 점심시간 부여)을 부여해야 합니다.
업무적으로 점심시간 또는 휴게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주어야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기알바도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뭊거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문제되지 않지만 휴게시간을 법에 따라 보장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 근로 시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되어야하고 단기알바라해도 마잔가지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온전히 자유롭게이용이 가능해야하고 손님을 받으면서 잠깐씩 쉬는 것은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하고 주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휴게시간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식대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