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 합격 후 이전 조기취업 전 성적인 오기재한 점 발견하였습니다. 불이익 사유가 될까요?
면접 합격 후 구비 서류 준비 중 성적증명서 떼었는데, 최종 성적은 3.27이나 이전 조기취업 전 성적인 3.62로 오기재한 점 발견하였습니다. 회사에 먼저 알리는 게 맞을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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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의 허위기재가 채용 취소사유에 이르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 개지 등은 채용 취소가 될 수도 있으므로, 회사에 먼저 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의 착오 내용과 고의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해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정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력의 허위 기재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면 입사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후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니 회사측에 먼저 알리는게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