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1.하청업체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계약의 위반에 대하여는 위약금미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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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직원이 연차내서 알바해도 상관없나요?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겸직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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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가 가능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특례와 관련된 질문으로 보입니다.이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정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 기준에 관한 것으로서, 관할 부처 내지 지자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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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공고 올릴때와 다른 연봉을 면접때 제시하는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서류에 합격한 상태는 아직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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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목요일과 금요일 2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2일을 공제해야 하고 3일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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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 형님 하고 이야기 하는도즁 산재 하면 1인실 사용 된다 형님 안된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1인실의 사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인실 사용에 대하여 본인 부담금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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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상사가 괴롭히는것만 인가요?
동료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직원이 관계 상의 우위에 있거나 사회적인 지위 상의 우위에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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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영악화라는 이유로 퇴사나 단축근무하여 임금삭감하라고합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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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회사세상에서 힘들어요 잘풀어야
일방적으로 부서가 이동된 경우에는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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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기준이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경우에도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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