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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호랑이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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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으로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1년동안 하나의 프로잭트를 맡아서 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입사하였으며,

입사일로 부터 1년 동안 특정 성과를 달성하면 얼마를 지급하겠다 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하니 3개월 계약서를 우선 계약했습니다. 회사 입사자 모두 3개월 계약 후 계약을 진행한다기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3개월 후 1개월 계약서를 주더니 매달 연장하다 1~2개월씩 연장하고 있습니다.

3개월 남은 지금 50% 달성하였고, 왠만하면 달성할 것 으로 보입니다. 초반 기획단에서 의견차이가 많아 실제 일진행을 3개월 늦게 시작하였습니다.

업무 특성상 가속도가 많이 붙는 업무라 어렵지 않게 성과달성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서 갑자기 계약해지 통보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실 입사할떄 연봉을 많이 낮게 협의 하고 성과급을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연봉보다 성과급이 더 높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부당해고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로계약이 계속되리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있으니 이를 이유로 회사의 계약종료가 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1년 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중간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면 해고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계약을 공백없이 계속적으로 동일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체결되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 말씀상으로는 특정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계약기간이 어느정도 정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프로젝트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내라면 계약해지시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나 그 이후라면 기간만료에 따른 자동종료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