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부당해고에 따른 성과급 미지급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1년안에 특정성과를 달성할시 일정금액 성과급으로 받기로하고 연봉계약을 채결했습니다. 성과달성 금액을 높게하고 연봉을 낮게 설정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현제 달성은 45프로 정도 되었고 잔여 기간은 3개월 입니다.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더욱 속도가 붙기때문에 제가 여기서 손을 때더라도 만들어놓은 시스템으로 다른직원이 대체하더라도 성과는 달성 가능합니다.
1년을 일하기로 하고 입사하였는데 회사 내규로 3개월 계약을하고 그다음부터 1개월씩 계약연장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로 남은 잔여 연봉이나 성과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성과급이 연봉보다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는 경우, 해고가 없었다면 받았을 임금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과 보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상금이 연봉보다 높다면 전부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있으므로, 1년을 채용해야만 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시 잔여 연봉 및 성과급을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될 경우 근무하였다면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상당액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잔여 연봉이나 성과급도 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