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 부당해고에 따른 성과급 미지급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1년안에 특정성과를 달성할시 일정금액 성과급으로 받기로하고 연봉계약을 채결했습니다. 성과달성 금액을 높게하고 연봉을 낮게 설정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현제 달성은 45프로 정도 되었고 잔여 기간은 3개월 입니다.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더욱 속도가 붙기때문에 제가 여기서 손을 때더라도 만들어놓은 시스템으로 다른직원이 대체하더라도 성과는 달성 가능합니다.
1년을 일하기로 하고 입사하였는데 회사 내규로 3개월 계약을하고 그다음부터 1개월씩 계약연장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로 남은 잔여 연봉이나 성과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성과급이 연봉보다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