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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끝나고 회사에서 강제연차를 사용하길

이번추석연휴는 주말함께 5일정도 되는데 연휴가 끝나는나

그한주를 다 강제연차를 강요하고있는데 이거는 회사에서

하라는데로 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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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 시기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동의없이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를 사용자가 강제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능하므로 그러한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지 사업주가 그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평일 연차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