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5일 근무제에따른 휴무및연차사용
현제 회사에서 12월 연말에 휴무일과연계하여 연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들에게 같은 날짜에
한번에 여럿이 겹친다고 강제적으로 날짜를 조정
할려고하며 실제 직원들에게 날짜를 조정하라고
하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상 합법인가요?
법률
현제 회사에서 12월 연말에 휴무일과연계하여 연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들에게 같은 날짜에
한번에 여럿이 겹친다고 강제적으로 날짜를 조정
할려고하며 실제 직원들에게 날짜를 조정하라고
하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상 합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