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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저어새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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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에따른 휴무및연차사용

현제 회사에서 12월 연말에 휴무일과연계하여 연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들에게 같은 날짜에

한번에 여럿이 겹친다고 강제적으로 날짜를 조정

할려고하며 실제 직원들에게 날짜를 조정하라고

하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상 합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식범위내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직원이 같은날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회사운영이 마비될 것이므로 사업주는 연차를 사용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그 시기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