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휴게시간을 1시간 작업후 10분간휴식을 하고있 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유급입니다. 그런데 작업시간에 화장실 사용하는데 있어서 계속 재제를 하는데 급해서 갈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그럴때마다 사유서를 제출 하라고 하는데 이걸 개인 인사평가에 적용 한다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사유서 요청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생리현상 등으로 인하여 화장실을 갔다가 곧 바로 업무에 복귀하는 행위를 휴게시간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사유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