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작업시간에 화장실사용 사유서 제출 정당한거요?
회사는 한시간마다 10분간 휴게시간을 주어 집니다. 휴게시간도 유급으로 처리해줍니다. 좋은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급하면 화장실 갈수 있는거 아닌가요? 다른사람들도 다가는데 제가갈때 관리자에게 걸려서 사유서 작성하라고 합니다. 화장실 사용을 10분정도 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누적되면 인사고가 반영한다고 하는데 정당한건가요?
2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독수리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회사 규정이 1시간에 10분 씩 휴게 시간을 정해 준다고 하였는데 될 수 있음 그 시간에 맞추는 것이 좋지만 솔직히 생리현상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회사가 너무 한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야기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털털한들소91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작업시간에 화장실 사용을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보이며, 생리현상으로 인한 화장실 사용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이를 제한하거나 사유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로 판단되며, 특히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나 직장에서 내부적인 규정으로 한시간 업무중 십분의 휴식 시간을 주면 될 수 있는데로 그 휴게시간에 용무보셔야 하는게 맞겠지요. 그러나 생리적인 현상은 어쩔수 없지만 자주 용무 보시는것은 지양해야겠지요.
일과시간에. 급하면. 갈수있읍니다
그러나. 규정또한 중요한것이니. 너도나도
사정을. 봐주면. 회사가. 돌아가겠읍니까
아마도. 본보기를. 보이는듯 합니다
기분은나쁘 시겠지만. 커피한잔 뽑아주고
한번. 대화로. 풀어 보시고. 안되시면어쩔수
없조
하루에 열번을 가는것도 아니고, 화장실도 맘대로 가지못하는 회사가 있나요! 그것도 사유서라니요!
별난 기업이 다있네요~~
개인 사생화를 중시하는 현실에 의외의 회사가 있네요~~
단체 항변을 해보시는 것도 개선의 길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작업도중 화장실을 간다고 사유서를 쓰나요! 아주 중요한 순간은 누구나 참잖아요! 이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각도 아니고 죄퇴도 아니고 단지 화장실을 갔다고 사유서라니~~~
안녕하세요 1시간에 10분씩 휴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가능한 그 시간을 이용하는 게 좋기는 한데 사람 생리 현상이
가끔 급할 때도 있는데 사유서 작성 하는 건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다음 휴게 시간
쉬지 않고 일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고 공사 등에 따라 다릅니다. 공장같은 경우 한사람이 빌 경우 라인이나 불량 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업무태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관리자랑 얘기 잘 해보세요.
생리 현상에 대해서 상급자가 사유서를 작성하라고 한건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작성자님도 잘못은 있네요.
시간당 10분의 휴식시간이 분명 있는데 그시간에 왜 볼 일을 안보셨어요?
물론 말못할 급한 사정도 있겠지만요.
아마 상급자가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한건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그런 의도에서 사유서 제출하라고 했을것 같아요.
다음 부터는 꼭 그렇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수시로 화장실 갈 때가 있지요 어떻게 생리 현상을 마음대로 조정을 합니까 대소변이 마려위 죽겠는데 휴식 시간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요즘도 그런 회사가 있다는 건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직원들이 단체로 노조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회사에다 권고를 해야죠 직원 복리후생상 이거 너무한 일이라고 따질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런 회사 참 문제가 많습니다 복리후생 보나마나 뻔한 회사입니다 다닐 가치도 없는 회사입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않네요. 생리현상으로 사유서를 작성한다는건 살다살다 처음듣습니다. 제가볼땐 그런회사를 다닐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길바랍니다
화장실 사용도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이렇게 강제를 하는 건 조금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한시간 근무 후 10분간 휴식시간이 주어진다는 것 자체도 일반 직장에서는 볼 수 없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여력이 되신다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 합니다. 생리 적인 현상인데 그것을 가지고 사유서를 쓰라고 하는 회사가 정말 있다면 이것은 정말 노동법 위반 입니다.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ㅇ다 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993.5.27.선고, 92다24509 판결/서울중앙지법 2017.06.23. 선고, 2017노922 판결 등 참고. 그러니 사유서 제출 하라는 것은 지나친 처사 이자 위법적인 처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빠르게 달리는 하이에나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아무리 1시간에 10분 씩 화장실 가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배탈이 나거나 급한 용무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 1번 간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유서까지 작성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지네요.정떨어지는 회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