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회사내 화장실 이용시 사전보고 및 허락후 이용]
화장실 이용 전건을 이용전 사전 보고하라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행태(화장실 이용시 관리자에게 사전 보고 + 상황에 따라 허락 후 사용)
를 특정직원에 대해 하는것이 아닌 회사내 관리자를 제외한 말단(일반평사원)들 전원에게 요구하는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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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더라도 아주 부적절한 행위로 보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화장실 이용 시 매번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자를 제외한 직원들에게 적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특정 직원 뿐만 아니라 전 직원에게도 화장실 이용 시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화장실 이용 등 생리현상에 대하여 상급자에게 보고 및 이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등 이를 통제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도 있으며, 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해당하여 이로 인하여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