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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강력한갓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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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화장실 이용관련 제한 위법내용없나요?

화장실을 한번 가면 평균 5분 길어야 10분인데 이것에 대해 매번 화장실갈때마다 보고한 다음 허락받고 가라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 정당한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의 화장실 사용에 대한 과도한 관리 및 제한은 기본권,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화장실을 보고하라는 것은 과도한 지시, 감독으로 보입니다. 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율은 가능할 것이나 그 전에 사내 고충처리기구나 소통 창구에 해당 사안을 전달하여 시정되는 방향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리적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실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당 30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화장실 이용이나 다른 별도의 정함은 없습니다

    다만, 화장실은 생리현상에 따른 것인데 이를 갈때 마다 보고하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계속 화장실 보고 및 허락을 강요한다면 노동청에 괴롭힘 및 시정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