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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홀짝홀짝마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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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이용까지 문제 삼는 건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가요?

한 커뮤니티에서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간다는 얘기가 오가면서,

그런 사람들은 업무에 집중을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대표가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업무 능륭 떨어지니 화장실 이용을 자제하라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장실 이용을 대놓고 관리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근무시간 중에 화장실을 간다는 명목으로 자주 자리를 이탈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근무 태만에 해당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하여 상사가 지적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이 아니므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리현상 때문에 화장실을 부득이 가게 되는 상황까지 근무태만 형태의 행위로 포섭하여 일체적으로 통제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직장내 괴롭힘이 되는지 여부는 상사의 통제행위가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통제 대상 + 통제 의도 + 통제에 따른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화장실 이용을 대놓고 관리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는 건가요??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될 소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중 이석을 제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별개로 화장실의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리적 현상을 제한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1)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2)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3)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화장실 이용 등을 제한하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생리현상에 대하여 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보이며,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