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 시간제 근로자도 가능하나요?
1주 15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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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 법정연차 퇴사시 사용
연차휴가가 근로계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부여되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따라 퇴직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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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법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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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어떤 소일거리를 하면 좋을까요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요리 등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며 즐거움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좌나 지역 문화센터 프로그램 활용이 좋습니다.관심 분야의 단체 참여를 통해 도움을 주고 소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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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출장을 갈 수 있는지요
휴일근로 중 출장 가능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사업장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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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한달차 수습기간내 부당해고 당하면
1.합리적인 이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2.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3.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4.부당해고는 원칙적으로 고용노동관서가 아닌 노동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구제신청 시 복직명령과 해고기간 중 임금지급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5.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6.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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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있는 회사에 계약직으로 1년 정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나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해당 사업장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적지 않은 경우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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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 일 수 있나요?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개선이 되었음에도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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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식원 연장근로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법 위반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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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식원 연장근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별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법 위반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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