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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말똥구리42
공정한말똥구리42

산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산재 결과에 불복 시 조치 방법?

퇴사한지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청소 업무를 하시던 분이고

우측 견부 회전근개 극상근/극하근 광범위 파열로 질병으로 신청을 하셨는데요.

퇴사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점 등

저희 회사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했다고 보지않습니다.

이번에 현장 조사를 나온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현장 조사 시, 신청인도 함께 온다고 하는데, 신청인과 같은 업무를 하시던 분도 조사를 해야한다 하더라구요. 그러면 신청인과, 신청인과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면담? 조사? 를 진행하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지 궁급합니다. 자유로운 발언과 조사의 공정성 등을 위해서는 당연히 개별적으로 진행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어떤식으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1. 만약 산재로 인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서는 이를 불복할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알아보니 재심사?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던데, 공단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산재는 건수도 안올라가고 요율도 안올라가서 회사에 피해가는 것은 없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산재 승인에 대한 이의 신청하셔도 바로 각하될거다 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조사의 방법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조사관마다 상이합니다.

    2.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취소소송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한 산재승인은 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