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서비스직 산재승인 절차와 판례가 궁금합니다.

서비스업 산재승인 절차와 산재신청기간 산재승인시 회사가 해 줄 의무?

산재은폐 사례 궁금?

승진 대상자였으나 산재승인절차 무지로

산재일로부터 3년 반만에 산재승인.

이후 회사측과 산재근로자의 법적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 회사는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까지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의 청구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된 기간은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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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병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자는 이후 보상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한편, 회사는 질병산재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노동청에 산재 발생 보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