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근무 남은일수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잔여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이를 2배로 가산한만큼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더하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남은 육아휴직기간이 있다면 이를 2배로 가산한 기간만큼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이 가능합니다.2년에서 23개월 21일을 차감한 기간을 두배로 가산한 만큼 추가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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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남은일수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은 잔여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더하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였다면 남은 육아휴직기간의 2배를 가산한 기간만큼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이 가능합니다.2년에 미달한 일수의 두배만큼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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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2달째 못받고 있어요ㅜ신고가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대지급금의 지급에 조력하는 방식을 생각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 민사소송과 별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진행의사나 지급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면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대지급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진정 절차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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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연차가 잘 이해 되지 않아요.. 혜안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15일의 연차휴가는 만 1년 근무 시 추가로 발생합니다.1년 미만 연차휴가와 만 1년 근무에 의한 연차휴가는 각각 별개로 발생합니다.2.만근으로 보아야 합니다.3.맞습니다.4.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매 1년 만근 및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 2년마다 추가로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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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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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경우, 주말에 근무하는 것을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평일의 근무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추가로 근무한 만큼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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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따돌림으로 증거자료제출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조사에 반영되지 않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신고 내용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제출이 적절합니다.증거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무방하고, 만일 증빙자료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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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인데 공휴일에 휴무가 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당초의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지 않으며 하나의 휴무일로 처리됩니다.이로 인하여 공휴일이 당초의 소정근로일인 경우보다 휴무일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조건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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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고용센터나 노동청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고용24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제보자의 신원은 원칙적으로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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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주말근무 토 일 근무할경우 하루일당에 1.5 계산하여 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주말에 근무하는 것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가산).1월 1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근로계약 상 휴무일 근로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고, 주휴일이 주말로 정해져 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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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익명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다만 익명제보 시 진행상황이나 처리결과는 별도로 통지되지 않으며, 신고포상금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익명제보를 하지 않더라도 제보자의 신원은 비밀이 보장됩니다.처리와 관련한 통지를 받으려 한다면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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