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 수당 계산과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 무급휴가를 요청했는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라도 개근이 아니기에 그 주 주휴수당은 제외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주는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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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요건인 1주 15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결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근로계약·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 하에 부여받은 약정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결근'과는 그 성격이 다르고(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참조)

    2) 병가 등 휴가규정이 연차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그 성질상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므로(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8.12. 참조)

    3) 병가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일 전부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유급주휴는 미발생합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 1일 이라도 결근을 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연차휴가 사용 + 법정공휴일 휴일 + 지각, 조퇴의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의 경우 성질상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해석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서 말하는 '개근'이란 소정근로일(근무하기로 약속한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유급휴가(연차 등): 법령이나 약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무급휴가(개인사정 등): 반면,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청하고 회사가 승인한 무급휴직이나 무급휴가는 '결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즉,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한 것이 되므로 '개근' 조건이 깨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무급)으로 쉬게 되면 그 주 전체에 대한 '개근' 상태가 상실되므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만약 연차 휴가가 남아있다면 무급휴직 대신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주중에 하루 결근을 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재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