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포괄임금제 근로자가 유급휴가 15개 모두 소진하여 해당월에 무급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일 개근이 되지않아 주휴수당 미지급하는게 맞는지 와 혹시 판례 또는 법규 있으면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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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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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니,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가 해당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일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도 공제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