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관계의 변화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동일 사안의 반복 신고라면 회사가 매번 새로운 조사를 개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미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거쳐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반복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이는 조사권의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이미 조사가 완료되어 종결된 사안이며,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재조사가 불가함"을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종결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신고가 들어왔을 때 단순히 구두로 안 된다고 하기보다, 인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의 명의로 "기조사 결과와의 동일성 여부 검토 결과, 재조사 사유 미비로 기각함"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시면 더욱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