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다시 요청하는 경우

특정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요청하여,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 후 괴롭힘 해당 없음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이 사실관계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사안으로 괴롱힘 조사 요청을 하는 경우 이걸 또 다시 조사해야하는건가요??

그럼 언제까지 반복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 진행한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변경 또는 추가적인 증빙 제출이 없다면 재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지체없이 착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점에 결론을 내렸다면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는 한 다시 조사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조사를 하였다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다시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의 조사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괴롭힘의 피해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신고를 하였다면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필요는 없고,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관계의 변화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동일 사안의 반복 신고라면 회사가 매번 새로운 조사를 개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미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거쳐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반복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이는 조사권의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이미 조사가 완료되어 종결된 사안이며,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재조사가 불가함"을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종결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신고가 들어왔을 때 단순히 구두로 안 된다고 하기보다, 인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의 명의로 "기조사 결과와의 동일성 여부 검토 결과, 재조사 사유 미비로 기각함"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시면 더욱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