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기 출산일 상관없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지 궁금해요

4대보험을 26.3.26 가입했고

아기 출산 예정일이 26.8.20 입니다

아기 출산일과 상관없이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만되면 육아휴직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4대보험 가입 후 180일이 되지않은 시점에서 아기 출산휴가도 쓸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출산일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이 가능하고,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수급이 간으합니다.

    출산휴가는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속기간은 4대보험 가입이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2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합산할 수 있고 합산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6개월 이상 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6개월 미만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시 회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6개월 미만인

    경우임에도 승인을 해준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라면 육아휴직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