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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신청해서 입금되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회사의 법 위반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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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승인 또는 사직의 효력발생 이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0 (1)
계약직 계약기간 중 산재처리와 근무기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장의 규모나 사고의 경위에 따라서는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2.산재신청이나 승인에 관계없이 정해진 계약종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3.산재신청이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 배상의무가 있습니다
4.0 (1)
산재신청 의료기관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소견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초로 내원한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와 산재처리중 어느것이 더 이익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각각 보장범위와 보장금액이 다릅니다. 이는 사안에 따라 계산하여 비교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23번으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26-3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고한 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퇴직사유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부당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경영악화는 해고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임원급여 삭감하는 경우 규정에 없어도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만일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수습사원을 해고하기 위한 법적 절차나 과정 또는 근거가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본채용의 거부가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도 해고는 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하라고 할 시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무방합니다.자진퇴사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거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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