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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호저157
쿨한호저157

고용보험 상실신고 23번으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26-3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직확인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정정신고를 해야할까요? 정정시 과태료 및 필요한 서류가 많다고 합니다

제 부주의로 실수를 했어요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한 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퇴직사유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를 잘못 신고하신경우 지금이라도 정정신고를 하시고 공단에서 증빙서류를 요청하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과태료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담당자 착오로 인하여 코드 선택을 잘못하여 신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불이익이 발생할 일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