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상실신고 23번으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26-3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직확인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정정신고를 해야할까요? 정정시 과태료 및 필요한 서류가 많다고 합니다
제 부주의로 실수를 했어요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한 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퇴직사유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를 잘못 신고하신경우 지금이라도 정정신고를 하시고 공단에서 증빙서류를 요청하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과태료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담당자 착오로 인하여 코드 선택을 잘못하여 신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불이익이 발생할 일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