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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돼지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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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정으로 임원급여 삭감하는 경우 규정에 없어도 진행해도 되나요?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임원급여 50% 삭감 시, 사내에 별도로 규정 (취업규칙, 인사관리 규정 등)에 없어도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원급여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규정에 따르거나 협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문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만일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임원의 근무조건(시간, 보수 등)에 대해서는 회사와 임원이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임금 삭감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