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사정으로 임원급여 삭감하는 경우 규정에 없어도 진행해도 되나요?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임원급여 50% 삭감 시, 사내에 별도로 규정 (취업규칙, 인사관리 규정 등)에 없어도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원급여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규정에 따르거나 협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만일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임원의 근무조건(시간, 보수 등)에 대해서는 회사와 임원이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임금 삭감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