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이나 댓글 들을 보면.. 미국과 우리나라는 직원 해고가 다르다고 알려저 있는 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다른 걸까요???
미국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없고, 다만 각 주마다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미국이라 하더라도 해고가 쉬운 것만은 아니며, 사업장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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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인데 악의적으로 띄어 쉬게 만들면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업무상 적정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스케줄을 짜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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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해도 문제가 있을까요???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질의의 사실관계는 사업주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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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도 국 공휴일 유급인가요?
형식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무급이라고 명시하고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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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로기준법 56조 5인미만 질문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해당일에 근무한 경우 추가로 시급*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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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3시간 이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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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해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근로자가 기장료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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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학생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실업한 근로자가 학생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상용직으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하고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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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해당될수있을까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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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평균 월급이 궁금합니다!
팔레스타인의 1인당 국민소득은 2810달러로 조사된 바 있으며, 근로소득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팔레스타인의 프로그래머 월 급여 또한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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