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실 공간에 cctv를 대표가 핸드폰으로 맨날 지켜봐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사무실 공간에 cctv가 5대이상 있습니다. 사무실 직원은 20명 남짓인데 휴게공간부터 사무실까지 연결된 곳에, cctv가 전부 설치 되어있고, 매번 대표가 핸드폰으로 어플을 켜서 cctv를 봅니다. 본인 자리에서도 cctv를 보고잇구요.
근데 증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가 모든 지시를 다른사람에게 시키기 때문에 업무태도 지적을 대표가 봣어도 대표가 지적을 안하니까요.
근데 그게 더 음침하고, 핸드폰으로 화면 확대에서 모니터 뭐하나 지켜보는데 진짜 불쾌합니다.
근무태도를 지적한게 아니더라도 다량의 cctv를 설치해서 본인이 핸드폰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증거가 필요하다면 어떤걸준비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