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합격 후 입사거부, 퇴사에 해당하나요?
채용합격발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입사를 포기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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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 미지급건에 대해 고용노동부 신고가능한가요?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효합니다.따라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하며,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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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충족기간 될까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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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기업회생 승인을 받은 상태일때 임금체불 된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또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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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분을 계속 미루며 안주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임금인상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사업주에 대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진정이나 고소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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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못받았는데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 시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 대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진정이나 고소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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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상사가 무분별한 폭언을 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대화 당사자로서 녹음이나 촬영을 하는 것은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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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해당사항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은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따돌림을 도모한 행위 또한 상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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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에 바쁜데 화장실 갔다고 욕을 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이 될까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은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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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물 마셨다고 지적확인서 쓰라고 하는데
질의의 경우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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