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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인정될까요?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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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취급자 교육을 받는사람들 위험수당
위험수당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퇴직금을 주겠다고 한 경우
1.당사자간에 약정이 있었다면 해당 약정을 근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3.약정에 대한 증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더라도 그 자체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권고사직 당시의 정황이나 실업급여 수급 목적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중 퇴사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1.질의와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2.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궁금해요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계약기간이 한달 미만인 경우 일용직으로 처리되므로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야근 수당이 없는데 야근을 은근히 강요
근로계약 상 종업시각이 18시라면 해당 시각에 퇴근할 수 있고, 종업시각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 통상임금 (근로계약서에 따른)
1.통상임금은 1일 25만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휴게시간 1시간 30분으로 보아야 하고, 단지 법정 최소한도인 1시간보다 많다는 이유로 1시간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알바 근로계약서 말고 위촉계약서써도 되나요?
명칭 상 위촉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령 및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는 관할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월 1일 연차 선지급, 1년 미만 재직자의 중도퇴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전자결재 시스템과 별개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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