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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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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중 퇴사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5월 24일부터 입원한 직원이 6월 2일 전화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2주 정도 뒤 퇴원하는대로 사직서 제출한다고...

1. 5월 급여는 주휴포함 월급제라 그냥

월급여/31*23 해서 4대보험 고지서대로 공제했습니다. 이렇게 맞나요?

2. 6월 급여는 6월 중순쯤 퇴원하는 대로 퇴사일이 정해질 것 같은데 이 경우... 6월 급여는 0원인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네 월급여 x 23 / 31로 급여계산 후 4대보험 고지서대로 공제하면 됩니다. 이후 상실신고를 하면 건강보험 정산이 이루어져 퇴직정산보험료가 다시 고지됩니다.

    2. 6월 급여가 없다면 보험료 퇴직정산시 반영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1.질의와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2.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무급휴직기간에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시면 해당 근로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퇴사자 정산을 하시고 정산내역을 토대로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