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 중 퇴사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5월 24일부터 입원한 직원이 6월 2일 전화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2주 정도 뒤 퇴원하는대로 사직서 제출한다고...
1. 5월 급여는 주휴포함 월급제라 그냥
월급여/31*23 해서 4대보험 고지서대로 공제했습니다. 이렇게 맞나요?
2. 6월 급여는 6월 중순쯤 퇴원하는 대로 퇴사일이 정해질 것 같은데 이 경우... 6월 급여는 0원인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월급여 x 23 / 31로 급여계산 후 4대보험 고지서대로 공제하면 됩니다. 이후 상실신고를 하면 건강보험 정산이 이루어져 퇴직정산보험료가 다시 고지됩니다.
6월 급여가 없다면 보험료 퇴직정산시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질의와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2.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기간에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시면 해당 근로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퇴사자 정산을 하시고 정산내역을 토대로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