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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량으로 출근을 하다가 차가 고장나서, 공업소로 가지고 가는 도중 또 사고가 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기 어려워 산재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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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중 휴업급여70% 외 나머지 30% 회사 부담하는 경우 4대보험 문의
회사가 재해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지급된 임금액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정신질환에 공황장애도 포함될 수 있나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공황장애는 산재신청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직이동이 되게되면 근로자가 거절해도 되나요?
보직의 이동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다만 근로계약으로 업무를 특정한 경우에는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공휴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사업장의 영업일인 휴일에 출근하지 않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낙하산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친인척 채용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이와는 별도로 따로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위자료나 의료비 중 비급여부분 등은 산재보험급여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무제공자 화물차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자 주체 문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취득신고는 노무제공자 당사자가 아닌 그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소명기간에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따라서 1년 전체에 대하여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청구권 관련 질의 추가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따라서 여름휴가가 연차휴가와 별도의 휴가가 아니라면 5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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