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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공휴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인데 공휴일에 근로제공한 인원도 있고 쉰 인원도 있는데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공휴일 휴무인원은 제외하여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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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원래 근로일이 아니니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공휴일을 가동일에서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인원은 포함 하고 공휴일에 휴무한 인원은 포함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에, 공휴일에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면 그 날 출근한 근로자는 연인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사업장의 영업일인 휴일에 출근하지 않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은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결근자, 휴직자 등 고용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됩니다.

  • 상시근로자수 계산시에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니 모두 출근한 것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출근한 사람만 추가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