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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경찰조사만으로도 계약 해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찰조사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또는 "행정처분 및 징계에 달하는 사안이 발생한 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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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가 경찰조사를 받기만 해도 계약이 해지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제교사의 경우 경찰 조사만으로 계약해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해지 사유의 해석 상 경찰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는 계약해지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확인되어 기소된 때에 비로소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직 기간 종료후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거절하더라도 자진퇴사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야간당직의사 연속 근무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당직의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소속된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고, 다만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업무도중 다쳐서 피해를 봤을 때, 산재 보상금 말고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급여를 초과하여 발생한 요양비나 일실수입, 위자료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휴가 일수를 노동청에 신고할 시 당사자에게만 혜택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진정이나 고소 결과는 해당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참법 제26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제32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 2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소가 가능합니다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탄력 근무제를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근무제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산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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