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신 사항으로 해당 직원에게 곧바로 징계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자살과 자해라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서는 안되고 또 비난받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자살과 자해라는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인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내 구성원이 직장 내에서 자살 시도나 자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휴직이나 병가 등의 제도를 안내하여 지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원의 자해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조사조차 없이 징계를 무조건적으로 내리고자 하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