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신기한안경곰44
신기한안경곰44

무단 결근 대체 인력에 대한 비용 청구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당황스러운데 제가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하여 대체 인력을 구했다고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돌려 달라고 고용주가 민사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받아 들여 질 법 한지

알고 싶습니다. 혹 판례 등 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했으면 그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대체인력을 구했다고 소송을 해봐야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무단결근 시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의 범위는 대체인력에 대한 비용도 포함될 수 있으나, 정확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명 평가
  • 무단결근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어도 회사에서 부담할 문제입니다. 실제 소송제기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질문자님에게 대체인력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나오지는 않을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당 내용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민사소송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