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 결근 대체 인력에 대한 비용 청구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당황스러운데 제가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하여 대체 인력을 구했다고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돌려 달라고 고용주가 민사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받아 들여 질 법 한지
알고 싶습니다. 혹 판례 등 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했으면 그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대체인력을 구했다고 소송을 해봐야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무단결근 시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의 범위는 대체인력에 대한 비용도 포함될 수 있으나, 정확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명 평가무단결근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어도 회사에서 부담할 문제입니다. 실제 소송제기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질문자님에게 대체인력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나오지는 않을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당 내용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민사소송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