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훈계와 괴롭힘의 차이를 판단하는 큰 요소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성립합니다.따라서 훈계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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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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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무직자 정신과약 복용중 입니다.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관할하는 기관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세금 미납이나 탈세에 대하여는 국세청 내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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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잘못입금되었는데 성과급은해당이안되나요?
개인의 성과나 실적을 기초로 지급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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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분이 수고한다고 어깨를 토닥였는데 성희롱으로 고소를 했어요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접촉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정황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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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회사에서 안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한다면 고용유지지원금 등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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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때문에 입사일을 알아야하는데요 입사일을 모를때
입사일에 대한 별도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입사일을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에는 임금의 입금내역을 기준으로 입사일을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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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과4월 국민연금액이 똑같습니다
국민연금은 통상적으로 실급여액이 아닌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실급여액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나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의 조정 시기는 7월 1일로, 매년 7월부터 다음년도의 6월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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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3달에 걸쳐서 줬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하거나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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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부업으로 인해 자기 시간이 없다면??
부업도 다른 의미에서는 본인만의 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부업을 줄이는 것이 어렵다면 부업을 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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