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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황로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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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과4월 국민연금액이 똑같습니다

4월부터 받게되는 상여금을 3월에 잘못줬다고해서 4월급여에서 공제했는데요 그럼 두달 급여가 다른데도 국민연금은 똑같고 사대보험공제액은 각각 다르게 나왔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료는 매월 동일하게 정액이 공제되며, 다른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공제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통상적으로 실급여액이 아닌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실급여액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나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의 조정 시기는 7월 1일로, 매년 7월부터 다음년도의 6월까지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은 최초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1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3월, 4월에 지급되는 임금이 다르더라도 공제되는 국민연금은 동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연금은 월 보수가 20% 이상 변동이 있지 아니하는 한 공제 금액이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실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닌 사전에 정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이미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매달 변동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료는 매월 실제 급여와 상관없이 최초 취득신고시 기재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달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