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월과4월 국민연금액이 똑같습니다
4월부터 받게되는 상여금을 3월에 잘못줬다고해서 4월급여에서 공제했는데요 그럼 두달 급여가 다른데도 국민연금은 똑같고 사대보험공제액은 각각 다르게 나왔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료는 매월 동일하게 정액이 공제되며, 다른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공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통상적으로 실급여액이 아닌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실급여액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나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의 조정 시기는 7월 1일로, 매년 7월부터 다음년도의 6월까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최초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1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3월, 4월에 지급되는 임금이 다르더라도 공제되는 국민연금은 동일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연금은 월 보수가 20% 이상 변동이 있지 아니하는 한 공제 금액이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실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닌 사전에 정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이미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매달 변동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료는 매월 실제 급여와 상관없이 최초 취득신고시 기재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달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