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자녀 무직자 정신과약 복용중 입니다.
기초수급자또는생활정책자금
다자녀 무직자 정신과약 복용중 입니다.
자녀는5남매이며 나라에서 지원금이 240만원 받는다고 합니다.그돈으로 생활하는데 정작 가장은 직업이 없습니다만 남몰래 일을하면서 3백만원 을 나라에 몰래 일을하고 있습니다.물론계약서없이 샤바샤바해서 비밀로 해달라고 월급을받습니다만 그돈을 생활비로 써야하는데 그돈을 유흥비로 다씁니다.집안의가장이?
그래서 신고 하려고합니다. 어디다 신고해야하는지 단단히 알려주시기바랍니다.사람만든ㅅ려고하는것이니 양해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관할하는 기관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금 미납이나 탈세에 대하여는 국세청 내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죄송하지만 해당 질의는 임금/급여 카테고리와 상관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