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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량한말264

선량한말264

24.05.02

다자녀 무직자 정신과약 복용중 입니다.

기초수급자또는생활정책자금

다자녀 무직자 정신과약 복용중 입니다.

자녀는5남매이며 나라에서 지원금이 240만원 받는다고 합니다.그돈으로 생활하는데 정작 가장은 직업이 없습니다만 남몰래 일을하면서 3백만원 을 나라에 몰래 일을하고 있습니다.물론계약서없이 샤바샤바해서 비밀로 해달라고 월급을받습니다만 그돈을 생활비로 써야하는데 그돈을 유흥비로 다씁니다.집안의가장이?

그래서 신고 하려고합니다. 어디다 신고해야하는지 단단히 알려주시기바랍니다.사람만든ㅅ려고하는것이니 양해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4.05.02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관할하는 기관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금 미납이나 탈세에 대하여는 국세청 내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죄송하지만 해당 질의는 임금/급여 카테고리와 상관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