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때문에 입사일을 알아야하는데요 입사일을 모를때

입금내역 확인해보니깐 2012년 1월 3일이 첫월급날인데

사장한테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로계약서도 안썻고요..

퇴직금때문에 입사일을 알아야하는데요 입사일을 모를때 어떻게해야하나요?

노동청에 적어서 내야하는데 어쩌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입사일을 모른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노동청에 신고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는 굳이 알려줄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첫 임금수준과 일할계산된 날을 비교하여 입사일을 유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2012년 2월3일에 받은 월급과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일을 역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입사일에 대한 별도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입사일을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임금의 입금내역을 기준으로 입사일을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4대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보면 됩니다. 만약,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입사일을 공란을 놔두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라면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합니다. 내일이라도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질문자님의 취득신고한 입사일자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당시 급여일을 역산하여 입사일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일할계산하여 정기급여일에 새로운 입사자도 급여를 지급하므로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렵다면 근사치를 추정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월급액수를 보면서 추정해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번째 월급(12.2.3)은 한달 전액 지급한 것일 테니, 그 금액을 기준으로 역산해 보시면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