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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쿠스쿠스159
침착한쿠스쿠스159

퇴직금때문에 입사일을 알아야하는데요 입사일을 모를때

입금내역 확인해보니깐 2012년 1월 3일이 첫월급날인데

사장한테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로계약서도 안썻고요..

퇴직금때문에 입사일을 알아야하는데요 입사일을 모를때 어떻게해야하나요?

노동청에 적어서 내야하는데 어쩌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입사일을 모른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노동청에 신고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는 굳이 알려줄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2012년 2월3일에 받은 월급과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일을 역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입사일에 대한 별도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입사일을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임금의 입금내역을 기준으로 입사일을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4대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보면 됩니다. 만약,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입사일을 공란을 놔두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라면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합니다. 내일이라도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질문자님의 취득신고한 입사일자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당시 급여일을 역산하여 입사일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일할계산하여 정기급여일에 새로운 입사자도 급여를 지급하므로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렵다면 근사치를 추정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월급액수를 보면서 추정해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번째 월급(12.2.3)은 한달 전액 지급한 것일 테니, 그 금액을 기준으로 역산해 보시면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