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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이 알바생 퇴사시 스스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문을 안열었음경우 손해배상하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 없으며, 사업주의 구인구직 노력이나 매장의 운영상황, 손해 감축을 위한 근로자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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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고정 휴무일이 공휴일 일때는 어쩔 수 없는건가요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퇴사 통보 후 1주일 내 퇴사 처리 완료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퇴사 통보 후 6월 10일 이전에 퇴사를 승인하고 상실신고까지 완료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퇴사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8월 1일까지 퇴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법정 휴식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있어야 합니다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사업체가 졸지에 언급도 없이 문을닫은건 직원 해고에 해당되나요
영업 자체를 양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므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영업양도없이 사업장이 폐업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신입사원 3개월 수습이 있는데, 법적으로도 정규직으로 정식으로 확정되는건 3개월이 지나야 하는건가요?
수습기간은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정규직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며, 수습계약에 따라 수습기간 중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4대보험은 수습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정상인이 근로를 해도 합법인가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인 근로자가 정상업무를 하지 않는 것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됩니다.
편의점 무단 퇴사시 사장이 손해배상 했을 때 알바생 입장에서 이 부분이 약점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질의에서와 같이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명확하고, 손해액 또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는데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에 대한 사후 처리가 궁금합니다.
1.퇴사의사를 밝히기 전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무단결근이 계속되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2.해고의 정당성 입증의 측면에서 내용증명으로 출근을 촉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출근을 촉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년 미만 연차사용 소진기간이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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