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고정 휴무일이 공휴일 일때는 어쩔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 근무 중이며
토요일 5시간근무하는 대신
매주 목요일 마다 고정으로 오프인데요.
가끔 제가 고정으로 쉬는 날에
공휴일이 겹칠 때가 있더라구요,
병원 담당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고정 휴무 일에 공휴일이면 ..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저는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그날을 유급휴일로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휴무하는 경우에는
별도 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일이 휴무일인 경우 평일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없고 추가 보상도 없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행정해석에 따라 무급휴일 또는 유급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로 보상을 요청할 것은 없습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게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평일의 고정 휴무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처더라도 추가의 보상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급휴일 1일의 보상만 지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무일에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다른 추가적인 보상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무가 없는 날과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원래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별도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