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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핫한땅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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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고정 휴무일이 공휴일 일때는 어쩔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 근무 중이며

토요일 5시간근무하는 대신

매주 목요일 마다 고정으로 오프인데요.

가끔 제가 고정으로 쉬는 날에

공휴일이 겹칠 때가 있더라구요,

병원 담당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고정 휴무 일에 공휴일이면 ..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저는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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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그날을 유급휴일로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휴무하는 경우에는

    별도 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일이 휴무일인 경우 평일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없고 추가 보상도 없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행정해석에 따라 무급휴일 또는 유급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로 보상을 요청할 것은 없습니다.

  •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게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 평일의 고정 휴무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처더라도 추가의 보상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급휴일 1일의 보상만 지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무일에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다른 추가적인 보상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무가 없는 날과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 안타깝지만 원래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별도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