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가 졸지에 언급도 없이 문을닫은건 직원 해고에 해당되나요
예고도 없이 22일자로 문을 닫았고 다른분에게 위탁으로 돌렸습니다.
해고 맞나요
그런데 해고수당 안준다 해고아니다 새 위탁분과 계속일해라
밀린급여 퇴직금 정산해주고 해고수당못줘~
해고아니야 우기네요.
해고통지서도 안주네요
되려 우기고 뒤집어 씌웁니다
해고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해고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체가 문을 닫았더라도 다른 업체에 양도가 되어 고용승계를 했다면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영업 자체를 양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므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영업양도없이 사업장이 폐업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있었는지 아니면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사실상 해고된 것이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새로운 사업주와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결국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해고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매각하여 양수도되었다면 해고는 아닙니다.
해고는 사업장에서 퇴직을 강제하여야 해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업양도를 통해 사업을 팔았다는 것인지 폐업을 했다는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이 다른 사람에게 영업양도 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포괄승계된 것이므로 영업양수한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