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해고가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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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근무로 한달알바를 하는데 실업급여 가능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은 월력 상 만 1개월을 의미합니다.4월 26일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5월 25일까지 근무하여야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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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실업급여기간 ,구체적으로 한달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일이 5월 14일 및 그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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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ㄴ디ㅏ.1)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자발적 퇴사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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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도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노동법을 위배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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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강요 및 개인 SNS를 업무에 활용하길 강요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를 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험담을 하거나 퇴근 후에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 SNS를 어무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이유로 해고나 전직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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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주말 오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퇴사 후에도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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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퇴사회사의 연차 때문에 중복근무로 될 경우, 전 직장에서 이직회사를 알 수가 있을까요?4대보험 가입이 중복될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이직하는 사업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으며, 현 직장에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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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허리에무리가와 병원에서 협착증진단을받고 산재처리안하고 자비로치료받앗습니다 차후 수술까지받았는데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권고사직에 관계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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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날짜보다 일찍 퇴사당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희망퇴직일보다 빨리 퇴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일보다 빨리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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