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계약직 실업급여기간 ,구체적으로 한달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4월15일부터 일한걸로 확인된다면 한달이라는 기간이 5월14일까지 인가요? 실업급여는 재계약을 거부했을때만 신청이 가능한다고 하는데 이걸 사업주한테 어떻게 증명받아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14.까지 입니다.
2. 구직급여는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적이 없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월 15일로부터 한달이면 5월 14일까지 재직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별도 증명은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월15일부터 일한걸로 확인된다면 한달이라는 기간이 5월14일까지 인가요?
→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는 재계약을 거부했을때만 신청이 가능한다고 하는데 이걸 사업주한테 어떻게 증명받아야 하나요?
→ 고용센터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5월 14일 및 그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15일에 입사한다면 5월 14일까지가 한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였다면 회사에서는 계약만료로
상실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별도 입증에 대한 서류제출은 없습니다.(물론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였음에도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계약 거부에 대한 녹취나 카톡대화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