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계약직 재계약거부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1년5개월일하고 자진퇴사후 한달텀을 두고 일주일 계약만료하고 재계약 거부를 할 경우 1년5개월+일주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일주일 일한 곳에서 이직확인서 등 퇴사확인 서류를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최종직장에서 1주일 근로하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최종직장에서 최소한 1개월 이상 상용직 + 계약직으로 근로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상용직이란 고용보험 취득일자 ~ 고용보험 상실일자 기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7일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1주 단기 근로계약의 경우 일용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셔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1개월 미만기간에 대해서는 계약만료로 처리하기가 제한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1주 계약기간을 정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