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위한 조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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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 곳이 경매로 넘어가면 밀린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개인사업장이라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있더라도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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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근속이 오래되어도 최저 임금 이상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임금의 금액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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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시 회사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가능합니다3.별도로 연락하진 않습니다4.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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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날이 휴무날일 경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의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임금은 없으며, 해당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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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는걸 직장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이나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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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실업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질의와 같은 경우 하한액인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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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직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소장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계약만료일이 아닌 5월 초에 사직하여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3.계약만료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더 근무한다면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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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채용을 약속받고 인턴활동 중 임신을 했는데 정규채용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신을 이유로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이 거부되었다면 이는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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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후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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