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위한 조건?
최근 실업 후 사용자 측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지연시켜서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조기재취업을 위해 구직 중인데 구직이 되기 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을 미리 체크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기기간(실업급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경과하고 실업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고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이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하여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로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지연처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후 바로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신청 후 1주일 지난 후에 취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절반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취업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보다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마시고 취업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시
현재 받지 못한 직장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못받은 실업급여의 절반만
받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단,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가능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24년 고시 월 임금액: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