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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는걸 직장에서 알 수 있나요?

제가 퀵배송으로 주말마다 투잡을 하고있습니다 월에 대략

100만원정도 더 수익이 나고있는데 이러면 직장에서도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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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투잡 사실을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근로자가 투잡을 하는지는 근로자가 직접 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자체에 대해 회사가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주말마다 투잡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등에 영향 미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산상 투잡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3자가 제보하지 않거나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직접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본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투잡을 한다하여 회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이나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